국내 설탕시장을 과점하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4년에 걸쳐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양사가 지난 2021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설탕 가격의 변동 여부와 폭, 시기 등을 서로 합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원당 가격이 오를 때는 설탕 가격을 즉시 반영하면서도, 원당 가격이 하락한 뒤에는 설탕 가격을 최소한으로만 내리는 방식으로 이익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설탕 가격은 720원에서 1천200원까지 올랐고, 상승률은 66.7%에 이르렀다. 이후 원당 가격이 801원에서 578원으로 떨어졌지만 설탕 가격은 1천200원에서 1천120원으로 소폭 인하되는 데 그쳤다.
검찰은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원가 하락 혜택을 받지 못했고, 두 회사가 이익을 과도하게 유지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두 회사 임원 11명과 법인 2곳을 기소했으며, 이 중 CJ제일제당 전 한국식품총괄 임원과 삼양사 전 대표이사 등 2명은 구속됐다. 검찰은 두 회사 임원 11명과 법인 2곳을 기소했으며, 이 가운데 CJ제일제당 전 한국식품총괄 임원과 삼양사 전 대표이사 등 2명이 구속됐다. CJ제일제당은 구속된 전 임원이 이미 수년 전 퇴직한 인물로 현재 재직 중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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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생활필수품 가격을 담합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대표급 임원까지 구속한 이유를 “서민경제를 교란한 담합을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경고”라고 밝혔다.
CJ제일제당 측은 “구속된 임원은 수년 전 퇴직했으며, 현재는 재직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삼양사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