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서울남부구치소 독방 수감, 경호 중단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영장 발부

디지털경제입력 :2025/08/13 07:20    수정: 2025/08/13 08:46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구속됐다. 헌정사 최초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다. 전직 영부인이 범죄 혐의로 구속된 것도 처음이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0시 직전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사유는 증거 인멸 우려다.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를 대기한 김 씨는 영장 발부에 따라 구치소에 정식 수용된다.

사진_뉴스1

김 씨는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독방에 수용될 전망이다. 통상 2~3평 수준이다. 독방에는 TV와 거울, 접이식 밥상, 싱크대, 변기 등이 비치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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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에 따라 신병이 교정당국으로 넘어가면서 전직 영부인에게 제공되는 경호도 중단된다.

김 씨의 구속으로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비롯해 다른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검 수사에 불응하는 윤 전 대통령과 같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