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둘러싼 논의가 뜨겁다. 산업계 일부에서는 제도 시행이 기업의 기술적·비용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서비스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영업기밀이나 주요 데이터가 타사로 전송돼 유출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도 주요한 쟁점으로 지적한다.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온 업계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국내외 데이터 기반 산업을 선도하는 여러 기업들이 지금까지 ‘데이터 개방’과 ‘데이터 활용 촉진’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는 점이다. 하지만 막상 자신들이 보유한 데이터를 외부에 이전하거나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신중하거나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데이터 생태계 내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긴장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데이터의 선순환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상호호혜적이고 일관된 원칙이 정립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더해, 이미 업계에서는 스크래핑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과 정보 수집 관행이 통용되어 왔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개별 기업은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수집해 분석·활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의 자동화 도구와 기술을 활용해 왔고, 실제로 많은 서비스와 데이터 비즈니스가 이런 배경에서 성장했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바로 이러한 업계의 현실적 관행을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정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한시적으로 스크래핑 방식도 인정하되, 반드시 정보전송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안전하게 사용할 것과 영업비밀 등 보호가 필요한 정보는 법령상 전송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표준화된 API 방식의 사용을 적극 권고하고, 인증·내역관리 등 다양한 절차와 보안 조치를 마련하여 데이터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업계의 기술 활용 현실을 존중하면서도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의 건전한 경쟁을 함께 추구하는 균형된 접근법을 구현하고자 노력한 부분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데이터의 이동성과 활용 가치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는 정보주체가 자신에게 유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혜택을 보다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정보 주체가 더이상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금융·의료·유통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맞춤형 서비스, 융합 상품, 자산 관리, 신원 인증 등 혁신적 경험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신산업의 성장과 파생 시장 창출, 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데이터 순환 구조가 견실해지면 데이터 독점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려는 기존 대형 플랫폼 중심의 생태계도 점진적으로 변화하게 될 계기가 될 수 있다. 데이터 접근·활용의 기회가 보다 공정하게 분배되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잡고, 다양한 혁신 주체가 등장할 수 있도록 경쟁 환경이 개선된다. 이는 결국 산업 전체의 역동성과 지속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본인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관리하고 이동시킬 수 있는 헌법적·법률적 권리에서 출발한다. 정보주체가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으면 개인은 더 많은 선택권을 갖게 되고, 데이터 생태계 전체의 공정성과 혁신 가능성도 커진다.
향후 본인전송요구권이 정착되면 중소·스타트업도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혁신의 역량을 높일 수 있다. 데이터 순환이 공정하게 이뤄지면 시장 경쟁과 혁신, 국민의 자기결정권이 모두 강화된다. 장기적으로는 마이데이터 산업, 금융·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도 성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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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주권 강화는 산업 발전과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신뢰 기반 관리가 보장될 때 기업 간 협업과 시장 혁신의 가능성도 함께 커진다. 업계의 기대와 우려 모두가 균형 있게 반영된 만큼, 이제는 데이터 생태계의 신뢰와 상생을 위한 논의가 한 발 더 진전되기를 바란다.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는 변화의 시작이다.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면서 산업의 혁신 동력을 키우는 ‘균형의 기술’이 지금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