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 커질수록 규제 더 받는 건 한국뿐"

주요국 기업규모별 규제 현황 분석

디지털경제입력 :2025/11/23 12:00

기업의 자산이나 매출 규모에 비례해 규제가 누증되는 이른바 ‘기업규모별 차등규제’를 시행 중인 나라는 주요국 가운데 한국이 사실상 유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김영주 부산대 교수팀에 의뢰해 23일 발표한 ‘K성장 시리즈: 주요국의 기업규모별 규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기업의 자산·매출 규모에 따라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제도를 두지 않고, 상장 여부, 법적 형태, 공시·회계 등 행위 유형을 기준으로 규제체계를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외부감사법 등 주요 경제법 전반에서 자산총액, 매출액, 종업원 수 등 정량 지표를 중심으로 규제를 설계해, 기업이 성장할수록 새로운 의무가 차례로 누적되는 구조다. 보고서는 이를 “성장 페널티 구조”라고 규정하며 “성장할수록 규제가 늘어나 기업들의 성장 유인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팀 분석에 따르면 국내 12개 법률에 343개 계단식 규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대한상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기업 규제를 규모별로 세분화하지 않으며, 법령상 ‘대기업 규제’ 개념도 없다. 상장회사 지위에 따라 지배구조·외부감사 등 의무가 부과되고, 독점 규제 역시 기업 규모가 아니라 카르텔·남용·결합 등 시장행위의 경쟁제한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영국도 공개회사·폐쇄회사, 상장 여부에 따라 규제를 달리할 뿐, 공개회사를 다시 규모별로 나누어 차등 규제하지 않는다. 경쟁법·기업결합 규제도 시장경쟁 왜곡 여부를 개별 심사할 뿐 기업 규모 기준은 두지 않는다.

독일 상법은 자본회사를 소·중·대규모로 구분하지만 이는 재무제표 작성·공시·감사 등 회계 목적에 한정된 기술적 기준이다. 지배구조·공정거래 등 기업 전반을 규모별로 차등 규제하는 체계는 없다. 일본 회사법도 자본금·부채 기준으로 ‘대회사’를 정의하지만, 이를 다시 세분화해 단계별 의무를 누적하는 구조는 아니며, 금융상품거래법·독점금지법 역시 상장지위나 시장행위에 따른 기능별·행위기반 규율을 적용할 뿐 규모 차등 규제는 두지 않는다.

김영주 교수는 “영미권은 규제 목적상 기업을 대기업·중견·중소로 나눠 누적 규제를 부과하지 않고, 상장 여부나 독과점 행위 여부 등 법적 지위와 시장행위를 기준으로 규제한다”며 “우리나라는 규모를 기준으로 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세분화된 자산 구간별로 규제를 누적하며, 여러 법에서 이를 중복 적용해 기업 성장에 구조적 부담을 주는 체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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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은 “한국 경제 고성장기에 도입된 기업규모별 차등정책은 당시 경제력 집중 억제와 성장격차 완화에 일정한 역할을 했지만, 지금과 같은 성장 정체기에는 성장을 독려하고 유인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며 “수출 비중과 해외 매출 비중이 큰 대외 개방경제로 전환된 상황에서, 기업규모별 규제가 우리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성장포럼 등을 통해 기업규모 기준이 아닌 법적 지위와 행위 중심의 규제체계로 전환해 성장 억제 효과를 줄이고, 기업의 자율규제 준수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 아이디어를 조만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