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BOE와의 OLED 특허 분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이에 따라 삼성디스플레이는 BOE로부터 특허 사용료(로열티)를 받게 될 전망이다.
18일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디스플레이와 BOE 간 진행된 특허 소송을 중단한다고 공고를 통해 밝혔다.
당초 ITC는 지난 17일께 삼성디스플레이와 BOE 간 특허 소송과 관련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양사가 특허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판결 대신 소송 중단 결정을 내린 것으로 관측된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업계는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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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2022년 12월 ITC에 BOE 및 미국 부품사들을 상대로 OLED와 관련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음해 10월에는 BOE를 영업비밀 침해로 추가 제소했다.
이후 지난 7월 영업비밀 침해 소송 예비판결에서 ITC는 BOE의 미국향 OLED 패널 수출을 14년 8개월 간 금지하는 제재를 내렸다. 삼성디스플레이가 BOE를 상대로 특허 소송에서 전면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