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에프앤디넷의 병·의원 대상 금품 제공 행위를 ‘부당한 고객 유인’으로 판단, 이 회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천600만원을 부과했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에프앤디넷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자사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해 1천702개 병·의원에 총 6억1천2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에프앤디넷은 2004년 설립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로, ‘닥터에디션’ 브랜드를 통해 프로바이오틱스·멀티비타민·오메가3·비타민D 등 제품군을 판매하고 있다. 2024년 기준 매출액은 544억원, 영업이익은 11억원 수준이다.
금품 제공은 주로 식사 접대, 행사지원, 간식비 지원 등의 형태로 이뤄졌으며, 내부적으로 ‘접대비’ 계정으로 회계 처리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부 병·의원에서는 해당 지원을 받은 뒤 환자에게 에프앤디넷 제품을 우선적으로 권유하거나 별도 공간에 마련된 이너 샵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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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에프앤디넷이 제품 경쟁 대신 금품 제공이라는 불공정 수단으로 거래를 유도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장 경쟁질서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러한 행위는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6조(금품류 제공의 제한)을 위반한 사례로, 향후 유사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부당한 방식의 영업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