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확실시되면서 충분한 시범사업 평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안으로 나온 비대면진료 공공 플랫폼과 관련해 보건의료 시민단체는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의 뜻을 밝히면서도 사후약방문이란 비판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2일 ‘공공 비대면진료 시스템’ 도입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과 관련해 남 의원은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민간 플랫폼의 무분별한 난립과 영리 추구 행위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과 의료의 질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해왔다”라며 “의료 정보의 안정적인 관리와 비대면 진료의 공공성을 보장할 공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라고 밝혔다.
관련해 앞선 당정 회의에서는 공공 플랫폼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당정의 움직임에 대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가 이제라도 ‘공공 플랫폼’을 논의 의제에 올린 것은 다행이다”라면서도 이른바 ‘사후약방문’이란 점을 들어 아쉬움을 표했다.
단체는 “공공 플랫폼 구축·운영은 전혀 어려운 기술을 요하지 않음에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난 5년간 정부는 무제한 시범사업을 하면서 민간에 시장을 열어주는 데만 주안점을 뒀다”라고 지적했다. 손을 놓고 있다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코앞에 두고서야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민간 배달 플랫폼과 지자체의 공공 배달 플랫폼을 거론하며 “자본과 마케팅에 엄청난 비용을 쏟아부을 영리 플랫폼과 공공 플랫폼이 시장에서 병행할 때 결과는 예측 가능하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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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민간 플랫폼 시장 확대에 써온 행정에 대한 평가를 내놓지 않았다”라며 “영리 플랫폼에 대한 시범사업 평가를 내놓고 제대로 된 사회적 검증과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비대면 공공 플랫폼과 관련해 “민간 서비스에 대한 공공의료적 차원의 접근은 정부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라면서 “공공이 할 수 있는 일은 공공이,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이 추가로 맡아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