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가 의료대란으로 인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오는 20일 0시 부로 해제키로 하면서 비대면 진료 종료 여부를 두고 이견이 나오고 있다.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야간·휴일에는 시간과 관계없이 누구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이어 작년 2월부터는 6개월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는 같은 병원에서 재진이 가능하고, 섬, 산간벽지,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는 초진도 가능해졌다.
특히 의정갈등에 대응한다며 정부는 모든 병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작년 4월부터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한 시기는 작년 2월 23일이다. 이를 이재명 정부 들어 해제키로 한 것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들어 진료량은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량이 비상 진료 이전 대비 95% 수준이다. 또 의료체계 운영 안정성의 경우, 응급실은 평시 기준병상의 99.8% 수준을,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평시 대비 209명 증가했다.
전문의 및 일반의 수도 집단행동 이전 대비 소폭 증가했다. 전공의 복귀는 올해 하반기 모집을 통해 7천984명의 전공의가 수련 과정에 복귀, 전공의 규모는 예년 대비 76.2%까지 회복했다.
심각 단계 해제에 따라 중대본 운영도 종료된다. 보건복지부는 “위기경보 해제에 따라 비상진료의 명목으로 시행되었던 조치들은 종료되고, 향후 필요한 조치들은 제도화하겠다”라며 특히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추진 방침을 밝혔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종료 이후인 2023년 6월부터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시행 중이라며 보건의료 심각 단계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심각 단계로 인해 대상 환자 범위와 참여 의료기관 규제가 일시적으로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시범사업 시행 자체가 이에 따라 결정된 것은 아니”라며 “추가 지침 변경이 있으면 의료 현장과 환자 모두에게 큰 혼란이 예상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치명적이고 과도한 시스템 대응 부담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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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 방침을 밝혔지만, 보건의료 위기 경보에 따라 대폭 확대된 비대면 진료 적용 영역은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서비스 기능이 회복되고 상황에서 현 비대면 진료의 이른바 무제한 확대 적용을 지속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료 심각 단계를 해제한 것은 의정사태가 일정 부분 일단락되고 의료서비스 기능이 점차 회복되고 있음을 반영한 조치”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무분별하게 확산하였던 비대면 진료가 즉각 중단돼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고 의료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회복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