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조국혁신당이 환자 안전 조항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비대면진료법’은 초‧재진 대상설정·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운영 금지 등 기존 비대면진료법 내용 외에도 추가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비대면진료 처방 시 비대면 금지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도록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확인 의무를 포함했다.

이 밖에도 ▲의약품 종류 및 처방일수 등 초진 처방 제한 ▲의료인의 비대면진료 거부‧중단 권한 ▲환자 확인 및 비대면진료 설명‧동의 의무 ▲비대면진료 적정 제공 표준지침 마련‧권한 ▲플랫폼업체의 비대면진료 현황 보고의무 등의 내용도 담겼다.
김선민 의원은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법은 비대면진료 처방 금지 의약품을 지정해도 무분별하게 비대면진료로 처방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코자 했다”라며 “DUR 확인을 의무화하고, 환자 확인 및 비대면진료 설명‧동의와 처방 가능 의약품 및 처방일수 제한 등 환자 안전을 더 강화하기 위한 조항들을 추가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