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기술에 힘입어 보건의료 영역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전 세계는 디지털 헬스케어(Digital Healthcare)를 통한 신종 감염병, 초고령화 시대,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 등 우리 앞에 놓인 적대적 환경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디넷코리아는 국내·외 디지털헬스산업의 가장 정확한 전망을 제시할 것이다. [편집자 주]
원격의료, U헬스…이명박 정권부터 여러 이름으로 추진돼오던 ‘비대면진료’가 16년 만에 제도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기정사실로 되면서 비대면진료가 의료 혁신 혹은 의료 영리화를 가속할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의 말이다. 지난 9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그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온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본사업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를 약속했다.
그 이튿날인 10일 정 대표는 언론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의료 혁신을 강조한 그는 비대면진료의 가능성을 열거하며, 정부에 환자 편의 및 의료 적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제도화 방향을 제안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가 국민 1천51명과 의사와 약사 4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응답자의 97.1%가 비대면진료에 대해 “만족한다”라고 응답했다. 비대면진료 경험자의 91.5%는 “삶의 질이 향상됐다”라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중단되면 국민 응답자의 88%는 “일상에서 불편을 느낄 것”이라고 답했다. 94%는 “비대면진료 이용 시 플랫폼을 활용할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했다.
비대면진료 경험에 대해 “만족한다”라고 밝힌 의사 및 약사 응답자들은 각각 73.5%, 56.2% 등이다. “다음에도 비대면진료에 참여하겠다”라는 응답은 의사와 약사 각각 92.7%, 82.4%로 나타났다.
“비대면진료가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했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의사 82.1%, 의사 68.5%다. “의약품 접근성 개선”에 대해서는 의사와 약사가 각각 70.9%, 66.3% 등이다. “환자와의 소통에 큰 어려움이 없다”라는 응답은 의사 70.2%, 약사 57.7%로 나타났다.
이처럼 환자, 의사, 약사 모두 대체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는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지만, 개정법률안의 하위 법령이 어떻게 마련될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발견된다. 우선 플랫폼 업계는 사용자 편의를 포함한 ‘의료 혁신’을 강조한다.
원산협은 제도 방향에 대해 ▲국민 선택권과 의료 접근권 확대 ▲혁신과 육성 ▲민관협력 기반 구축 등을 요구했다. 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비대면진료는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사용됐으며, 과도한 규제는 국민 불편으로 이어지는 만큼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시각에서 비대면진료는 위험해 보이지만, 해외 주요국은 비대면진료를 하나의 의료전달체계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비대면진료는 규제와 통제의 대상이 아닌 플랫폼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 시스템만으로는 의료소비자의 모든 니즈를 수용할 수 없다”라며 “민간 플랫폼이 함께 협력할 제도적 토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제도화 반대측 “플랫폼의 상업 행태는 의료법으로 콘트롤 역부족”
하지만 의료계를 비롯해 비대면진료에 비판적인 보건의료 시민단체 및 노동계는 ‘환자 안전’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며 보수적이거나 나아가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되자 “무분별하게 확산됐던 비대면 진료가 즉각 중단돼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고 의료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회복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협은 표면적으로는 지난 2023년 ▲대면진료 원칙 및 비대면진료 보조 수단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의협 주도의 비대면진료를 끌고가겠다는 속내도 읽힌다.
보건의료 시민단체 및 노동계는 비대면진료의 위험성에 집중한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참여연대 등은 12일 공동성명을 통해 의료법을 통한 비대면진료의 민간 중개업자의 행위 규정의 적절성에 의문을 표했다.
이들은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은 의료인도 아니고, 의료기관도 아님에도 이들에 대한 규제를 의료법 체계 내에서 하겠다는 것이 현행 비영리 원칙의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규정을 원칙으로 한 의료법의 원칙에 부합하느냐”라고 반문한다.
또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2항에 규정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단체들은 국회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주무부처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 보고를 받았는지와 보고와 관련해 면밀한 검토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법적 대안들을 마련하는 논의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또 플랫폼 사업 행위를 의료법으로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들은 “플랫폼들의 영리 행위가 한국 의료의 비영리 원칙을 더 훼손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공적 플랫폼’ 도입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토론회에서 “공공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산협은 “민간 서비스에 대한 공공의료적 차원의 접근은 정부가 할 수 있고, 해야할 일이라고 본다”면서 “공공이 할 수 있는 일은 공공이,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이 추가로 맡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비대면진료가 가져올 미래의료
이처럼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한 이견은 여전히 첨예하다. 결과가 어찌 됐든 현재의 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공통의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대면진료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보면 역작용이 두드러져 보일 수 있다”라며 “비만치료제 오남용과 관련해 과도한 처방이 과연 비대면진료만의의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플랫폼을 통한 처방의 확장성을 고려할 때 반박의 여지도 있다. 이에 대해 원산협은 보완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선재원 원산협 공동회장은 플랫폼의 확장성이 의약품 오남용 부추겼을 가능성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한다. 그는 “오히려 플랫폼을 통해 마약류에 대한 처방을 금지하는 등 안전망으로도 작용하는 긍정적인 작용도 있었다”라며 “현재 자율규제안을 준비 중으로, 중요 원칙에 대해서는 회원사가 다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원격의료 도입은 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며 “국회가 영리기업 중심 원격의료를 속전속결로 법제화한다면, 시민들은 오직 기업 이윤과 산업 육성만을 위한 윤석열 적폐 의료 민영화가 강행됐다고 판단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비대면진료, 한시 허용부터 시범사업 거쳐 제도화까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였던 2020년 2월 24일 보건복지부는 그전에는 허용되지 않았던 의사와환자 사이의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윤석열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국정과제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포함시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의정갈등 국면에서는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를 보건소까지 전면 허용하기에 이른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달 20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에 따라, 같은 달 26일을 기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의 전면 허용을 종료했다. 27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는 제한하고, 의원급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의료기관별 전체 진료 건수 대비 비대면진료 건수 비율은 월 30%를 초과하는 것은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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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던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는 이재명 정부 들어 더 급물살을 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지를 밝혔고, 지난달 18일 국정감사에서도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총 7건 발의돼있다. 오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병합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개정안들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시행토록 하되, 일부 환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비대면진료 처방 불가 의약품 규정 내용도 눈에 띈다. 초진과 재진 환자 등 적용 대상 구분 대신 처방 의약품 제한 방식이 선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