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2월 5일까지 ‘2026년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공모 접수는 이(e)나라도움 누리집에서 진행된다.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가 지역 내 공연예술단체를 선정해 문체부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사업비를 국비와 지방비로 함께 지원하는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이다. 문체부는 2025년에는 총 32개 단체를 선정해 164억 원을 지원했으며, 이들 단체는 연말까지 436회의 지역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 예술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무용, 연극, 음악, 전통 등 4개 분야에서 지역 기반의 우수 공연예술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단체에는 연간 최대 20억원이 지원된다. 공모 방식은 지자체의 선택에 따라 공립단체 신설, 지역 민간단체 선정, 서울 소재 단체의 지역 유치 등으로 다양화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공립단체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신설되는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지방비 분담률은 재정자립도 10% 미만 지자체는 30%, 10~20% 미만은 40%, 20~40% 미만은 50%, 40% 이상은 60%이다.
기존에 선정된 2025년 지역대표예술단체도 계속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공모를 통해 지자체가 재신청해야 하며, 심사 시에는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공립예술단체 신설, 인구감소지역 해당 여부, 지역 소재를 활용한 창·제작 등도 가점 항목에 포함된다.
문체부는 2026년 공모부터는 사업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도 단행했다. 가장 큰 변화는 지자체-공연단체-공연장 간 협력 계획의 제출이 의무화된 것이다. 공연장 지정은 필수이며, 사전 협의를 통해 공연 제작, 대관, 홍보 등 전반적인 운영 계획을 함께 수립해야 한다.
또한 유료 공연 시행, 공연통합전산망 등록, 단체당 지역 공연 횟수 확대 등의 조건이 기존 권장사항에서 필수로 변경된다. 특히 지역 공연 횟수는 기존 3회 이상(신설 단체 2회 이상)에서 최소 6회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며, 지자체는 분야별 1개 단체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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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은 지역민의 공연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예술인의 활동 기반을 확충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공모 구조 개편을 통해 예술단체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우수한 예술단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누리집 또는 이(e)나라도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