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음악방송·뮤비 어디에도 안무가 이름 없다"…성명권 보호 지적

[국감2025]"안무 저작권 민원 5년간 2건 불과"…문체부 "제도적으로 보호할 것"

생활/문화입력 :2025/10/15 10:47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팝 산업의 핵심 창작자인 안무가들의 성명표시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종오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음악방송, 뮤직비디오, OTT 어디에도 안무가의 이름은 없다"며 "정부가 한류 산업을 키우겠다고 하지만, 그 중심에 있는 창작자의 권리 보호는 뒷전"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주요 음악방송과 뮤직비디오 등에서 안무가 이름이 표기되지 않는 사례를 제시하며, 일부 안무가는 소속사 요청으로 자신이 만든 안무 영상을 SNS에 올리지 못하는 등 창작자의 ‘성명표시권’이 검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심각한 인권 문제이자 산업의 불균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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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또한, 진 의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지난 5년간 안무 저작권 관련 민원이 2건에 불과한 것은 피해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 제기조차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수년째 제정이 미뤄지고 있는 안무 표준계약서 문제도 언급하며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창작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성명표시권도 제도적으로 녹여내어 안무가를 비롯한 창작자들이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