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국정감사에서 한국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을 요구하며 “이스라엘·대만도 승인됐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등에서도 미국 법에 따라 정밀지도 반출이 제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구글이 ‘중립적 표기’를 내세우며 지도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시한 것이라 밝혀 영토와 안보 인식이 결여된 글로벌 기업의 태도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의 1대 5천 축척 고정밀지도가 해외에 반출될 경우 안보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우려가 나왔다. 타 국가도 고정밀지도를 제공하고 있냐는 질문에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은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대만 같은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안보)을 논의해서 고정밀 지도 반출이 승인됐다”고 답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도 황 부사장은 “(지도의 축척이) 1대 5천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하지만, (이스라엘 등에서) 구글 맵이 서비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두 국가의 지도 반출 여부가 중요하게 거론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와 북한과 같이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 대만은 중국과 군사적 갈등 요소를 안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구글은 지난 2월 방한 외국인의 불편을 근거로 사용성 개선을 위해 한국의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을 요구했다. 구글은 그간 지속해서 1대 5천 축척의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우리 정부는 국가 안보상 등의 이유로 정밀지도 해외 반출을 불허했다.
이번 요청에 한국 정부는 지도에서 보안시설을 블러·위장·저해상도 처리, 좌표 삭제, 보안시설 노출 시 바로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국내에 서버를 두는 등 세 가지 안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구글코리아 측은 두 가지 안건은 수용할 수 있으나, 데이터센터 설립 조건과 관련해서는 "지도 반출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美 기업,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고정밀지도 활용 못한다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도의 상업적 활용은 미 의회가 1997년 제정한 ‘국방수권법(NDAA)’의 일부인 ‘카일-빙가만’ 수정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해당 법안에 따라 미국 기업은 이들 국가 영토에 대해 타국 기업 이상으로 더 높은 해상도로 촬영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 테러 등 안보에 대한 위협 문제로 더 자세한 지도를 미국 기업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실효성 문제로 2020년 해상도 제한이 기존 2m에서 40cm로 완화된 바 있다. 완화된 조항을 환산하면 약 1대 1만~5천 축적 사이로 계산되는데, 이는 구글이 한국에 요구한 고정밀지도보다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우크라이나는 위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 어스와 지도에 민감 보안 시설 정보가 노출돼 국제적 분쟁을 겪고 있다. 또한 대만은 구글 측에 고정밀지도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국 영토 내에 (지도 정보가 저장된) 데이터센터가 위치해 있어 안보 우려가 발생하면 바로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상황과 직접 비교가 어렵다.
일본해·다케시마 중립적 표현?…"동해 병기 표기해야"
구글은 지난 8월 자사 날씨 지도를 서비스하는 한국 일부 지역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해 논란을 빚었다.
이와 관련해 국방위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완방법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황성혜 부사장은 “글로벌 서비스인 구글 특성상 그런(분쟁) 지역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언어를 쓰고 있다”고 해명하자 “일본해가 중립적인 지명이냐”는 상임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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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에서 구글 맵에 중립적인 단어를 채택한다는 주장과 달리 ‘독도’에 대한 중립적인 표현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히려 동해의 경우 일본해와 동해를 함께 병기하는 것이 중립적인 표현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는 “동해의 경우 병기하는 것이 학계의 중립적인 표현이고, 독도는 별도의 중립적 용어가 없다”며 “지명에 중립적인 단어는 있을 수 없다. 실효 지배를 누가 하고 있느냐가 지명을 부르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