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액으로부터 생기는 수수료로 임원에게 과도한 보수를 지급하는 방만 경영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기헌 의원에 따르면 음저협은 회장에게 9년 간 총 28억원을 지급했다. 이중 기본급이 10억5천만원, 업무추진비 성격 예산으로 14억7천만원원, 출장비가 2억7천만원으로 나타났다.
비상임임원은 9년 간 총 57억1천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중 회의비가 46억4천만원으로 81.2%를 차지했다. 올해 문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비상임이사 1 인당 회의비는 평균 3천만원이었으며 회의비 지급액 상한을 설정하라는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았다.

음저협이 회장에게 기본급, 업무추진비 등으로 작년에 지급한 예산은 3억 4천3백만원이었다. 세부 내역은 기본급 1억 8백만원, 업무추진비 성격 예산 1억 7천7백만원, 출장비 5천8백만 원 등이었다. 2025 년 3 월부터는 회장 기본급을 1억 9천3백만원으로 79% 인상하면서 자진 미수령했던 인상분 약 9천9백만원을 소급해 일괄 수령했다.
관련기사
- 문체위 국감 돌입…'K-컬처 300조' 비전 시험대2025.10.14
- 정무위 국감, 홈플·쿠팡·배민 등 유통가 대표 줄소환2025.10.13
- "실리콘밸리와 경쟁하게 해달라"…AI반도체 대표들, 국감서 정부 역할 '강조'2025.10.13
- 주가 낮아 국감 불려온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계열사 실적 부진해서"2025.10.13
음저협의 방만 경영 문제는 국회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문체부가 2016년부터 수차례 시정권고와 명령을 내렸으나 음저협은 2023년~2024년 사이 회장에게 지급하는 업무추진비를 하향하는 대신 기본급을 대폭 상향하고, 비상임이사 회의비 상한 설정 명령 등을 불이행하는 등 ‘꼼수’로 대처하고 있다.
이기헌 의원은 “음저협은 9년 간 문체부의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임원 보수 과다 지급 문제를 모르쇠와 꼼수로 대처하고 있다”며 “회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협회의 사유재산처럼 방만하게 운용하는 행태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