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요금이 최근 5년간 최대 7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정부의 사전 관리·감독은 사실상 불가능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유튜브 프리미엄 개인 요금제는 2020년 8천690원에서 올해 1만4천900원으로 71.5% 인상됐다.
같은 기간 넷플릭스·티빙·웨이브 등 국내외 OTT 요금도 일제히 올랐다. 넷플릭스 광고형 요금제는 5천500원에서 7천원으로 27.3% 인상됐고, 티빙 베이식 요금제는 7천900원에서 9천500원으로 20.3% 올랐다.

웨이브도 프리미엄 요금을 1만3천900원에서 1만6천500원으로 인상했다. 디즈니 플러스는 2023년 스탠다드(9천900원)보다 40.4% 비싼 프리미엄 요금제(1만3천900원)를 새로 도입했다.
OTT는 이미 대중의 생활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OTT 이용률은 2021년 69.5%에서 2024년 77%로 늘었고,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올해 기준 3천200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요금 조정은 정부가 사전에 관여할 수 없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OTT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신고·인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만 하면 사업자가 요금을 자율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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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필수 서비스가 된 OTT 요금이 아무런 제도적 견제 없이 인상되는 현실"이라며 "통신 요금처럼 인상 계획을 최소한 정부에 공유하고 사회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금 규제를 강화하자는 게 아니라, 과도한 인상이나 불투명한 고지를 막을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