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가 1일 국회서 '디지털 자산 업권법 제정과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활용 가능성과 인프라 연계 방안, 제도 정비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은행업은 물론이고 카드·간편결제·증권·디지털자산업 등 다양한 업권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각 업권 특성과 역량을 반영한 정책 제안과 실무 의견들을 내놨다.

은행업권은 무역대금 정산, 해외 송금, 본사와 지사 간 내부 거래에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예금토큰 형태의 제한된 유통구조를 통해 지급결제 효율성과 자본시장 투명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디지털 금융 혁신 수단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의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디지털 자산 수탁 및 발행 업무에 대한 겸영 허용과 같은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카드업계는 전국적 가맹점 인프라와 국내외 정산망을 바탕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연계 실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동시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자산 기반 결제수단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간편결제 플랫폼은 유통사의 제도적 정의와 진입 규제 완화, 인센티브 설계 등을 통한 개방형 경쟁 환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증권업계는 스테이블코인이 자산토큰화(RWA) 및 토큰증권(STO) 의 기반 통화로 기능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디지털 자산업계는 외국환거래법, 전자금융래법 등 기존 법 체계와의 조화로운 정비로 인해 활용 가능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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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이정문 위원장은 “업계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반영해 혁신과 안정성이 조화를 이루는 건전하고 혁신적인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설계하겠다” 고 말했다.
TF 는 앞으로 공청회 ,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디지털 자산 업권법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실증 및 제도화를 위한 법제 기반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