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AI 허위광고, 공정위 조사 반년째 지연"

서울YMCA "광고한 핵심 기능 미탑재…소비자 피해 방치"

홈&모바일입력 :2025/10/01 15:24    수정: 2025/10/01 15:36

서울YMCA가 애플의 인공지능(AI) '애플 인텔리전스' 광고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내용과 관련 "조사가 6개월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3월 24일 애플 표시광고법 위반 의혹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애플이 작년 6월 공개 당시 온디바이스 AI 시리, 개인화 정보 제공 등을 핵심 기능으로 홍보했지만, 실제 출시된 아이폰16에는 기능이 탑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애플 아이폰16 (사진=애플)

이후 iOS 18.4 업데이트에서 '한국어 애플 인텔리전스' 지원을 알렸지만, 이는 광고와 달리 주요 기능이 빠진 불완전한 버전이었다는 것이 서울YMCA의 주장이다. 미국에서는 관련 내용으로 소비자 집단소송까지 제기됐다.

서울YMCA는 "지난 9월 출시된 아이폰17에도 광고에서 강조했던 기능이 여전히 실현되지 않았다"며 "애플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YMCA는 공정위가 6개월째 사건을 '착수' 단계에서 머물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정위는 애플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실제 제출 여부나 그에 따른 조치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료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공정위는 광고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어길 시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YMCA는 "공정위가 이러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방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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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는 애플이 당초 광고했던 기능과 실제 제공되는 기능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향후 지원 계획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 공정위에는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시정 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서울YMCA 측은 "애플의 기만적 광고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공정위의 엄정한 조치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