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앤하우스는 지난 2016년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하면서 가맹점주 동의 없이 수수료 전액을 전가했다. 2018년과 2019년 확인된 기간 동안 점주들이 부담한 수수료는 2억7천만원을 넘는다.
이 과정에서 본부는 모바일상품권 발행액의 1.1%를 리베이트 성격으로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를 가맹점주에 대한 명백한 부당 불이익으로 규정하고 과징금 3억7천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2019년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제빙기·그라인더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본부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회사는 동일 제품을 시중에서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음에도 26~60%의 높은 마진을 붙여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를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판단해 19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2022년 5월에는 행사별 명칭·기간·비용 분담 비율도 특정하지 않은 ‘연간 프로모션 동의서’를 받아냈다. 이를 근거로 1년 반 동안 120차례 판촉행사를 개별 동의 없이 집행했다. 공정위는 이를 적법한 동의로 볼 수 없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앤하우스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공정위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행정 처리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회사 측은 “모바일상품권 사안은 이미 2020년 7월 시정됐고, 나머지 사안들도 2021년 7월 경영권 인수 이후 경영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모두 시정됐다고 공정위가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동안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현 경영진 인수 이전 발생한 사안임을 명확히 한다”면서 “위반 품목의 건수나 정도, 사업에 필수적인지 여부, 관련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합리적인지는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모바일상품권 사안은 수수료 분담과는 무관한 건이며, 과거 사모펀드가 투자자로 참여한 적은 있으나 현재는 사모펀드가 보유한 지분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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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공개서에 따르면 메가커피는 지난해 기준 3천360개의 가맹점을 운영하며 동종 업계 상위권에 속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브랜드 모델인 축구선수 손흥민의 광고 모델료를 가맹점주에 전가했다는 논란을 빚기도 했다.
박성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팀장은 “메가커피의 경우 별도의 점주협의회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그만큼 점주가 가맹본부에 입장을 전달하기는 힘든 구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