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커피전문점 수가 10만 개를 넘어선 가운데,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무분별한 출점이 이어져 점주 수익성 악화와 브랜드 가치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통계청의 서비스업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의 커피전문점 수는 지난 2023년 이미 10만 개를 넘어섰다. 이들 중 상당수는 메가커피와 컴포즈커피 등 이른바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다.
일례로 메가커피는 이달 10일 기준 전국에 3천776개 가맹점을 운영 중이며, 컴포즈커피 역시 최근 3천호점 돌파를 앞두고 있다. 빽다방은 자사 홈페이지 기준으로 1천847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더벤티는 2023년 말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공개서 기준으로 1천129개 매장을 보유해 주요 저가 브랜드 4곳만 합쳐도 1만 개 가까이의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브랜드의 빠른 확장은 본사의 수익 구조와도 밀접하다. 저가커피 프랜차이즈는 대개 ▲원자재 공급 수익 ▲월 고정 로열티 ▲광고·마케팅 분담금 등을 통해 본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하는 구조다. 가맹점 수가 많을수록 본사 매출도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문제는 과잉 출점을 제어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편의점 업계는 동일 브랜드 간 500m 이내 출점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커피 프랜차이즈는 자사 간 거리 제한도 대부분 자율 규정에 불과하며, 타 브랜드와의 중복 출점은 아예 규제 대상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 커피 프랜차이즈의 무분별한 출점을 막기 위해 ‘모범 거래 기준’을 통해 500m 출점 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라는 업계 반발이 거세지자 2년 만에 폐지됐다. 이후 관련 규제는 완전히 시장 자율에 맡겨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모든 커피 프랜차이즈는 신규 출점 시 일정한 영업권을 보장하지만, 회사마다 기준이 각자 다르다”며 “저가커피 브랜드 매장이 많아 보인다는 건, 결국 한 점포당 보장받는 영업권 반경이 매우 좁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본사 입장에서는 가맹점 숫자만 늘어나도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나 밀집도보다 외형 확장에 집중하게 된다”며 “결국 동일 상권 내 점포 경쟁, 브랜드 이미지 희석, 점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맹점주 이탈도 구조적 문제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공개서에 따르면 메가커피는 2023년 한 해 동안 신규 매장 539개가 문을 열었고, 333개 매장이 명의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점주 간 순환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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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경쟁이 격화되면서 일부 브랜드는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곳도 나오고 있다. 한때 657개의 매장을 운영했던 커피에반하다는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끝에 결국 가맹사업을 종료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저가커피 프랜차이즈의 외형 확장은 본사 수익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맹점주의 부담 증가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매장 확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