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절판도서 가장한 불법 제본 유통조직 최초 검거

절판도서 불법 스캔부터 제본, 배송까지 조직적으로 저작권 침해… 피해 규모 약 12억원

디지털경제입력 :2025/09/10 10:59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시중에서 인문 및 교양 도서 등을 절판도서로 가장해 불법 스캔 및 제본해 판매한 조직원 3명을 적발하고,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인문 도서의 불법 제본 유통을 최초로 검거한 사례다.

피의자 총책은 2020년부터 절판된 인문 도서가 중고 시장에서 고가로 거래되는 점에 착안해 범행을 시작했다. 대학가 인근 스캔 및 복사 전문업체와 협력하고, 동업자들과 역할을 분담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주문을 받아 배송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유통한 도서는 절판된 인문 도서 총 275종, 약 2만6천700권이며, 정가 기준 피해 금액은 약 11억8천만원에 이른다. 불법 판매를 통해 얻은 부당 이득은 약 7억5천만원으로 추산된다.

일부 도서는 정가가 1만2천원에 불과했지만 온라인 중고 시장에서는 최고 34만 원에 거래된 사례도 있었고 이들은 이를 약 2만원 수준의 제본 가격으로 판매해 저작권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줬다.

이번 수사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운영하는 ‘불법복제물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를 계기로 시작됐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 수집과 분석을 진행해 범행 장소를 신속히 특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전자기기 기록 분석 등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활용해 범행 수법, 규모, 공범 관계 등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대학가에서 수업 교재 등을 불법 제본해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해왔으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단속 범위를 온라인 쇼핑몰과 중고 유통 채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도서의 절판 여부와 무관하게 발행일로부터 70년간 저작권이 보호되며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제본물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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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판된 도서를 합법적으로 이용하려면, 공공도서관의 전자책 열람 서비스나 일부 복사 서비스(도서 3분의 1 범위 내, 보상금 지급)를 활용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번 수사는 문체부, 보호원, 권리자 단체인 한국출판인회의 등 민관이 협력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룬 의미 있는 사례다”라며, “앞으로도 출판업계를 비롯한 저작권자들의 침해 대응 요구를 반영해 단속과 수사 체계를 강화하고, 저작권 사각지대 보호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