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9일 “방통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만드는 개편안은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법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을 찾아 지난 7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방통위는 폐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정책을 더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을 이달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무직을 제외한 기존 방통위 직원과 정책 기능은 새 조직으로 옮겨가게 된다. 즉, 정무직인 이 위원장의 임기는 종료되는 셈이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방미통위는 현재 방통위에서 유료방송 관리 소관이 추가되는 정도”라며 “(기존 방통위의) 큰 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실상 이진숙 개인에 대한 면직과 축출이 목적”이라며 “사람 하나 찍어내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 수단이 동원된다면 민주적 정부라고 할 수 있냐”며 반발했다.
방통위 폐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적인 대응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법을 바꿔서 사람을 잘라내는 것은 불법적”이라면서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진사퇴 의사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한 사람에 대해 화살을 집중적으로 퍼부었고 그것이 결국 저를 뽑아내려고 시도한 것이라 평가한다”며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진사퇴 한다면 부정과의 합작, 부정에 대한 협력”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이진숙 위원장의 입장 표명에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심사2소위를 열어 김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방통위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과방위는 법안심사에 이어 오는 11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이후 25일 예정하고 있는 본회의 통과로 이어지는 수순이다.
이 법안을 두고 야당에서도 쓴소리가 쏟아졌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최형두 의원은 “민주당의 법안은 방송, 통신, OTT, 디지털콘텐츠 등 시청각미디어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 통합을 목표로 했으나 핵심 쟁점인 OTT 진흥과 규제는 관련 부처의 이견을 이유로 제외했다”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려는 취지를 스스로 포기한 목표가 불분명한 법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계와 업계는 OTT 등 미디어 산업을 주도하는 분야에 대한 통합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고 역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신설 조직 명칭을 두고 김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라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로 칭했으나 OTT 소관을 두고 마찰을 빚자 OTT를 제외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란 이름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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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또 “오늘 소위에서 강행 처리된 부칙 제4조에 따라 정무직을 제외하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며 “이는 정무직 공무원인 이진숙 위원장을 사실상 자동 면직시키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전문가들은 법률로 특정 인물을 해임하는 것은 ‘처분적 입법’이며 위헌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위원 임기 보장의 핵심 장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