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2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치중립 의무 위반 같은 경우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이 지난달 초 결론을 낸 바 있다”며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음이 이미 밝혀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이 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정 정당을 언급하며 반대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것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보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대통령실은 이를 두고 이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정치운동 금지와 품위유지 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있다.
강 대변인은 또 이 위원장이 자신이 보유한 MBC의 자회사 주식 등에 대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 MBC를 포함한 재허가·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2023년 방송평가 결과 등을 심의 의결한 것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판단도 직권 면직 검토 사유라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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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변인은 “방통위설치법 8조 1항에 정치중립 의무 위반이 직권면직 사유가 된다고 명기돼 있다”고 했다.
관련 조항은 방통위 상임위원의 신분보장 등에 대한 내용과 함게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면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