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야당 의원들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회의에선 공영방송 인사 문제와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정면으로 부딪혔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이 방통위 2인 체제 하에서 신동호 EBS 사장을 임명한 것을 문제 삼으며, 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훈기 의원은 “명백한 알박기 인사”라며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문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신 사장의 취임은 현재 법원 결정으로 취임이 보류된 상태다. 김유열 전 사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또한 이 의원은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 재허가 절차에 들어간 점도 비판하며, 2인 체제에서는 이를 추진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방송법에 따라 재허가 없이 방송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1년인데, 왜 지금 2인 체제에서 재허가를 서두르느냐”며 “2인 체제가 방통위의 완전체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진숙 위원장은 과반 구성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고 반박하며, 인사 교착의 책임이 야당에도 있다고 응수했다. 이 위원장은 “서두른 게 아니라 오히려 늦어진 것”이라며 “민주당이 방통위를 5인 체제로 만들어주면 된다”고 받아쳤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원의 반복된 판단을 언급하며 이 위원장의 고집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법원은 6차례에 걸쳐 방통위의 2인 체제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여전히 아집을 부리는 탓에 방송사들도 소송비용을 떠안고 있다. 이 위원장이 낭비한 혈세를 토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제 탄핵 비용으로 4천400만 원의 세금이 쓰였다. 탄핵을 추진한 의원이 먼저 토해내면 저도 고려하겠다”고 응수했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KBS·EBS 수신료 통합징수법’(방송법 개정안)도 도마에 올랐다. 1년 9개월 전 시행된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는 이번 법 개정으로 중단됐고, 이에 따라 수신료는 다시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재의결로 통과된 것은 22년 만이다.
이 위원장은 “KBS 직원 5천 명을 위해 5천만 국민이 희생된 법”이라며 “수신료를 올리는 것이 맞는 것이지, 분리징수라는 국민의 선택권을 국회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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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야당은 공영방송 재정난과 국민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2천500억 원 수신료를 국민이 희생한 거라면, 위원장의 월급도 국민 입장에선 희생”이라고 밝혔다.
이훈기 의원도 “KBS 연간 손실액이 800억~1천억원에 달한다”며 “공영방송이 고사 직전인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