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신분으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정 정당을 언급하면서 반대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부적절했다는 뜻이다.
감사원은 8일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 위원장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1월 이 위원장이 탄핵소추에 따른 직무정지 상태임에도 유튜브에 출연해 정치적 메시지를 냈다며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 관련 판례 및 법률자문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유튜브 출연 발언 행위는 단순한 개인적 의견 표명을 넘어서 ‘객관적인 내용상 특정 정당을 거명하면서 직접 반대하는 취지가 명백한 발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이진숙 방통위원장, 美 FCC 만난다...메타·오픈AI와 협력 논의2025.04.28
- 과방위, EBS 사장 선임·TV 수신료 두고 이진숙 위원장과 공방2025.04.18
- 이진숙 "방통위 정상화, 국회 몫 상임위원부터 추천해달라"2025.03.18
- 이진숙 "2인체제 문제라면서 국회몫 방통위원 추천 거부하나"2025.02.28
이어, “특정 정당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 인식과 비판적 견해를 드러내는 것이며 특정 정치적 성향을 인정하고 수용하거나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옹호 또는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를 수차례 한 것”이라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정치적 목적이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관장이자 방통위원으로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유지가 요구되는데도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유튜브 채널에 수회 출연해 특정 정당을 직접 거명하면서 이를 반대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발언을 하는 등으로 물의를 야기했다”며 “이런 행위는 앞으로 방통위의 심의 의결 등에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의문이 들거나 방통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