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컴투스홀딩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아이톡시 등 3개 게임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게임사가 게임 상품(확률형·확정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의 종류 및 확률 정보를 거짓 또는 기만적으로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 것으로 파악했다.
구체적으로 컴투스홀딩스는 '소울 스트라이크'에서 암시장 레벨 3부터 획득 가능한 신화 등급 확률형 아이템을 레벨 4부터 가능하다고 표기했다. '제노니아'에서는 '빛나는 재련석'이 일반 재련석보다 높은 확률로 좋은 능력치를 제공한다고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동일한 확률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광고 제거 패키지 구매 시 모든 광고가 제거된다고 했으나 팝업 광고는 계속 노출됐다는 설명이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 삼국지2'의 '북벌 서버'에서 획득할 수 없는 7개 보상 아이템을 획득 가능한 것으로 표시했으며, 'VIP 적용문서(1일)' 아이템에서 기존 가속단 버프 혜택이 제외되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 아이톡시는 '슈퍼걸스대전'에서 아직 출시되지 않아 획득이 불가능한 10개 아이템을 확정소환 확률정보에 포함해 획득 가능한 것으로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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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컴투스홀딩스 750만원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에 1천만원 ▲아이톡시에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온라인 게임시장에서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법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구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법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