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공공 데이터, AI학습용으로 개방"

AI 기본법에 조항 포함시켜 법적 근거 확보

방송/통신입력 :2025/09/04 16:29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4일 공공데이터의 AI 학습용 활용을 가능케 하고 국가 AI 전략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AI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AI 학습용 데이터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과 관련된 시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책무로 규정했지만, 실제 공공데이터를 AI 산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은 부재했다. 이에 따라 공공이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를 민간 산업 생태계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최 의원은 “AI 경쟁은 결국 양질의 데이터 싸움”이라며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민간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고 개방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차원의 AI 인프라 확대이자 데이터 주권 실현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

아울러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AI기본법에 맞춰 현행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실질적인 전략기구로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부위원장 수를 기존 1명에서 3명까지 확대하고, 이 중 1인을 상근직으로 지정해 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했다. 위원 정수도 기존 45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확대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후속 입법조치다.

또한 개정안에는 각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될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 협의체 설치 근거도 포함됐다. CAIO 협의체는 국가전략위의 정책 결정사항을 부처별로 이행 조정하는 집행 조직으로, 향후 정부의 AI 관련 정책 집행력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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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AI 연구소 설립 운영 및 정부 지원 근거도 함께 포함됐다. 고도화되는 글로벌 AI 기술 경쟁 속에서 국가 R&D 역량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민간 주도의 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 조치다.

최 의원은 “AI 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 컨트롤타워는 명확하고 강력해야 하고, 데이터는 풍부하고 개방돼야 하며, R&D 는 지속적이고 전략적이어야 한다”면서 “이번 두 건의 개정안은 대한민국이 AI 기술 주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AI 기본법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