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AI 국가책임 강화 4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공데이터법과 AI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소버린AI 기반의 AI 주권국가 구상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이다.
공공데이터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가공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적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의료, 교통, 환경 등 공공이 소유한 고부가 데이터를 민간이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데이터 기반 AI 산업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열겠다는 취지다.

AI 기본법 개정안은 성격과 목적에 따라 세 법안으로 나눠 발의됐다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해 초중고교 단계의 AI 교육과정 개발과 연구 보급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명문화한 AI 교육법과 고위험 고비용 구조의 AI 창업 인프라 기업에 대해 정부가 모태펀드를 통해 특화 자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AI 모태펀드법이 별도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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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AI 우선구매 책임면제법을 통해 AI 초기 기술의 불확실성과 실패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AI 제품과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AI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고려해 도입하고 실패 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공무원의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는데, 이를 통해 공공의 선도적 수요를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최 의원은 “AI는 기술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대응 방식에 관한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며 “AI 국가책임 강화 4 법은 대한민국이 ‘AI 주권국가’로 도약하는 데 있어 정책적, 재정적,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