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계정이 사라졌다..."즉각 복구, 국내 고객센터 설치" 요구 빗발

최민희 의원, 계정정지 피해자 간담회 열어 해결방안 모색

방송/통신입력 :2025/07/12 07:00    수정: 2025/07/12 07:01

“아동 성 관련 게시물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규정 위반자로 계정이 영구 정지를 당했고, 주변인들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어 매우 치욕스러웠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 이용자들의 원성이 쏟아졌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정이 정지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메타 측은 기술적 결함을 인정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계정 복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 문제를 살펴온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국회서 비공개로 ‘메타플랫폼 계정정지 피해자 간담회’를 열어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는 최민희 의원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의 신승한 시장조사심의관,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 김시은 법률사무소 온명 대표변호사, 안소윤 법률사무소 수석 대표변호사, 이지현 고려대 융합데이터과학 박사와 익명을 요한 피해자 등이 참석했다.

사진_미국 씨넷

피해자들은 “대학교 전공과제 제출을 위해 인스타그램에 작업한 일러스트를 업로드했는데 안내 없이 계정이 정지됐다”, “단순히 야생동물 업로드 계정인데 정지 당했다”, “시험기간 비활성화 해둔 계정을 활성화 하는 과정에서 이유 없이 정지당했다”의 사례를 들며 계정 복원을 요구했다.

피해자의 내용증명을 대리하고 있는 김시은 변호사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메타는 계정정지 조치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즉각 피해 계정들을 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2월 예정된 국내 메타 고객센터 신설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승한 방통위 국장은 “현재 메타 측에 계정정지 사태에 대한 진상 파악을 위해 사전 서면 질의를 요청한 상태이며,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한 금지행위를 했다면 법령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계정정지 피해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응대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고객센터가 부재해 이용자들의 민원이 신속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메타 측은 고객센터 신설을 앞당겨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방통위는 진상을 철저히 파악해 계정정지의 위법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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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은 “피해자분들의 답답함을 즉각 처리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면서 “피해 사례들을 직접 전달받은 만큼 메타 본사에 신속히 전달해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피해자들의 사례를 종합해 메타코리아에 전달하고, 해당 사례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추가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