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네이버지도나 카카오맵에서 자동심장충격기(AED) 등의 응급장치 위치정보를 지도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동주택, 공항, 대형 사업장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AED 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국 AED 설치 정보를 수집해 관리하고 있으나, 이 정보는 E-Gen 앱 등 제한된 플랫폼을 통해서만 제공되고 있다.
실제 대다수 국민은 네이버지도 , 카카오맵 등 민간 지도 서비스를 통해 주변 정보를 탐색하지만 이들 지도 앱에서는 AED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민희 의원은 “AED 는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수단이며 환자에게 골든타임 내에 AED 가 도착할 수 있느냐가 생사를 가른다”면서 “지도에서 편의점과 음식점은 물론이고 복권집과 구두방까지 쉽게 찾을 수 있는 반면, AED 가 나오지 않는 현실은 국가 보건정책의 구조적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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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은 이용자 수, 서비스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AED 등의 응급장비 위치를 지도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의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기관이 수집한 AED 위치정보를 플랫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