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내 보조배터리 단락방지…기내안전관리에 집중

9월 보완 시행…비닐봉투 제공 중단·기내 격리보관백 비치·온도감응형 스티커 도입 등

디지털경제입력 :2025/08/27 14:59

9월부터 항공기내 보조배터리 단락으로 인한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하던 비닐봉투 대신 절연테이프를 제공한다. 또 기내 격리보관백 탑재를 의무화하고 기내 선반에 온도감응형 스티커를 부착하고 승무원 훈련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 발생 이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을 일부 보완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시행 초기 국제기준에 따른 단락(합선) 방지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비닐봉투를 제공했으나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제공을 중단하고 기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그간 시행해 온 보조배터리 수량·용량 등 제한 조치는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개선했다. 보조배터리 100wh 이하 5개까지 가능하고 초과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0~160Wh는 2개(승인 필요)까지, 160wh를 초과하면 반입할 수 없다. 또 단락방지 조치는 해야 하고 기내 선반보관 금지, 보조배터리 사용 금지 등은 기존과 같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프랑스 사고조사당국(BEA), 국립과학수사연구원·경찰 과학수사대·소방 등 관계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이 올해 초 발생한 에어부산 사고기 현장감식 착수를 위한 현장 위험관리평가를 실시하는 모습 (출처=국토교통부)

앞으로는 비닐봉투 제공을 중단하고 항공사 수속카운터·보안검색대·탑승구·기내 등에서 필요한 승객에게 절연테이프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승객이 자율적으로 비닐봉투 등 다른 방식의 단락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내 격리보관백 탑재가 의무화된다. 모든 국적항공사 항공기는 기내에 격리보관백을 2개 이상 필수로 탑재해야 한다. 이는 기내 보조배터리나 전자기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화재 진압 후 해당 기기를 안전하게 격리·보관해 기내 화재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선반 내부 온도가 상승하면 스티커의 색이 변하게 해 승무원이나 승객이 선반 내 온도 상승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선반 외부에 온도감응형 스티커를 부착한다.

승무원 훈련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현재도 기내화재에 대비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더욱 실효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기내화재 상황을 가정해 실제 소화기 사용을 포함한 진압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각 항공사는 관련 훈련 매뉴얼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대책 홍보와 안내도 지속해서 실시한다. 또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시점부터 이동하는 과정에서 구역별로 지정된 승무원이 선반보관 금지 등에 관한 구두 안내를 강화하고 기내 안내방송도 2회 이상 실시한다.

국제협력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관련한 국제항공협력컨퍼런스와 아태항공청장회의 등을 통해 보조배터리 안전관리를 논의한 데 이어 9월 ICAO 총회 등을 통해서 보조배터리 안전관리 국제기준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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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보완방안은 승객불편을 최소화하고, 기내 화재위험관리와 대응방안을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적인 대책을 지속해서 보완하고, 국제적으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ICAO 등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9월 한 달간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항공안전감독을 집중 실시해 항공사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하면 사업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항공사 이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