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위원회(위원장 권진회)는 지난 1월 28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객실 화재사고와 관련, 기체 사고조사 자료를 모두 확보함에 따라 지난 8일 기체 유치를 해제하고 항공사에 반환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항공·철도사고위는 사고 기체의 화재 감식을 마치고, 360도 3D 스캔을 포함한 사진과 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확보한 결과, 항공기 제작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현장 추가 조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화재로 손상된 기체가 여름철 태풍에 의해 전도되거나 이동할 경우, 2차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관계기관 간 공통된 인식도 반영됐다.
에어부산과 보험사는 반환된 기체를 7월 중 12등분으로 분리 후 해체하기로 했다. 현장에는 구급차가 대기하고 안전관리자가 상주해 안전교육·안전장구 착용 등 공정별 안전관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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