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보조배터리·전자담배 항공기 반입 제한

100Wh 이하 최대 5개·160Wh 초과 기내 반입금지

디지털경제입력 :2025/02/13 15:24    수정: 2025/02/14 14:09

3월부터 용량 1만·2만mAh 보조배터리 등 100Wh 제품은 최대 5개까지 항공기 반입이 가능하고 3만mAh 보조배터리(100~160Wh)는 2개까지만 허용된다. 캠핑용(5만mAh·160Wh 초과) 배터리는 기내에 반입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화는 표준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안은 에너부산 화재사고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보조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국민불안 등을 고려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보조배터리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전자담배 안전관리도 포함해 적용하기로 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프랑스 사고조사당국(BEA), 국립과학수사연구원·경찰 과학수사대·소방 등 관계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이 31일 사고기 현장감식 착수를 위한 현장 위험관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3월부터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금지되며 기내 반입은 허용하되 용량과 수량 제한 및 엄격한 보관규정을 적용한다.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기준은 배터리 전력량(Wh)에 따라 차별화하고 초과 반입시 항공사의 별도 승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승인된 배터리는 별도 스티커를 부착해 보안 검색할 때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100Wh 이하 보조배터리(1만·2만mAh)는 최대 5개, 100~160Wh(3만mAh)는 항공사 승인하에 2개까지, 160Wh 초과(3만mAh 초과) 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또 보조배터리 단자(매립형·돌출형 포함)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커버하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지퍼백 등 비닐봉지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적발된 미승인 배터리는 해당 항공사에 인계해 확인·처리하고 적발건수를 매월 1회 항공사에 통보해 자체 시정조치를 요청한다.

열 노출 시험(KS, IEC) 중 발화 및 폭발한 단전지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 죄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 기내 선반 보관은 금지된다. 또 기내전원이나 배터리로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좌석틈새에 끼이거나 과열 또는 부풀어 오름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3월 1일 시행에 앞서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공항운영자 등과 협력해 홍보와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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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부는 에어부산 화재사고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지면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 논의를 통해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 추가 규제강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큰 만큼, 이번 조치를 통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에 대한 승객 안내와 관리절차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승객 여러분도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반입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항공사 지침과 보안검색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기내반입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