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통신방송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해 공공미디어위원회와 미디어콘텐츠부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공공미디어위원회 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일환으로 마련된 법안으로 공공미디어위원회는 방송에 관한 규제 기능을 전담한다. 기존 방통위와 같은 장관급 독립행정기관으로 방송의 독립성 보장과 공정성, 공익성 가치 준수에 관한 규제,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 이행 감독, 시청자 권익과 이용자 피해 보호, 방송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 조정 등 책무에 집중한다.
방통위가 관장한 방송과 통신 각 영역에 대한 규제와 진흥 기능 가운데 통신에 관한 부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하고 보도기능이 있는 지상파방송사,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종합편성과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업자의 재허가와 변경승인 등 감독과 규제 기능을 맡는다.
방송을 비롯한 미디어 콘텐츠의 진흥 정책은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하는 미디어콘텐츠부가 담당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나뉜 미디어진흥 정책을 한 곳으로 모은다.

미디어콘텐츠부의 소관범위에 대해 방송 영상 플랫폼 및 콘텐츠, 방송 영상과 정보통신 또는 인공지능의 융합, 온라인동영상서비스, 1인 미디어,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뉴스서비스, 광고(방송 영상 신문 인쇄 온라인 정부광고),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 등을 총괄 관장한다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 변화 발전과 OTT 등 새로운 유형의 스마트 미디어 등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레거시 미디어의 활성화는 물론 콘텐츠 산업 진흥 육성을 위해 3개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미디어정책을 1개 부처로 통합해 보다 능동적이고 속도있는 정책 운용이 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제 기구의 단점은 사회적 기술적 변화 속도에 정책을 맞춰나가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방송 영상과 AI ICT 융합 같은 기술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미디어의 속도감 있는 진흥을 꾀하기 위해서는 3개 부처로 분산된 미디어정책을 통합하여 독임제 부처(미디어콘텐츠부)가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면 합의제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확보, 이용자 보호 및 방송사업자간 또는 방송영상사업자와 이용자간 분쟁 해결에 있어서 그 취지가 부합하는 만큼 공공미디어위원회가 이를 전담하게 하게 했다”며 “방송영상과 정보통신 및 인공지능 융합을 포괄하는 미디어에 대한 규제와 진흥을 두고 각각 합의제와 독임제의 장단점에 따라 소관 부처를 분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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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공미디어위원회는 위원 수를 7인으로 두고 대통령 1명 지명, 국회의장 1명과 여야 교섭단체 3명 추천, 대법원장이 1명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추천토록 했다. 교섭단체의 경우 대통령이 소속돼 있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는 비상임위원 1명을 추천할 수 있고, 그 외의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정당의 교섭단체는 부위원장 1명과 비상임위원 1명을 추천토록 했다.
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미디어심의위원회로 변경토록 했다. 9명의 위원 가운데 2명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합의로 추천하도록 했다. 정치권 피추천인은 대통령 2명, 국회의장 1명, 여당 1명, 야당 3명 등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