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 "온라인플랫폼법, 한미 무역 협상 이후 방안 마련해야"

"경제적 약자 길 열어줘야...잘못된 관행 바로잡을 것"

중기/스타트업입력 :2025/08/14 11:26    수정: 2025/08/14 13:32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온플법) 처리와 관련해 “한미 무역 협상이 끝난 뒤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14일 주 후보자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1층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어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한민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경제 선진국이고, 그 위상에 걸맞게 시장 경제의 국제 기준 바로 세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회에 계류된 온플법에 대한 질문에 주 후보자는 “주권국가라면 주권적인 의사결정을 국민에게 묻고 결정해야 하지만, 우리는 세계 최강 패권국과의 무역 협상을 앞두고 있다”며 “협상 이후 대응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어 “입법 공백 기간에도 현행법과 공정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를 막고, 약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시장질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온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행위를 사전 규제하는 독점규제법과 입점업체를 보호하는 중개거래 공정화법으로 구성된다.

미국 정부는 이 중 독점규제법을 자국 빅테크를 겨냥한 불합리한 규제라고 반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공정위에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 설명을 요구했고, 공화당 의원단과 미국세제개혁(ATR)도 한국의 무역 장벽 완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7일 하원에 온플법이 국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으며, 동일 기준에 따라 적용될 것이라는 내용 답신을 보낸 바 있다.

경제·사회 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협력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며 “혁신적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가 훗날 강자가 될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주 후보자는 “강자의 갑질과 혈연·지연·학연 등 정실관계를 바로잡아야 건전한 시장질서와 혁신이 가능하다”며 “공정위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혁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 후보자는 “한국은 20년간 빠른 경제성장을 이뤄냈지만 제도 성숙도는 뒤처져 있다”며 “시장경제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자본의 횡포로부터 국민·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키려면 공정위의 조직 효율화와 경제·데이터 분석 역량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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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생인 주 후보자는 전북 정읍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로체스터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고, 미국 캔자스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를 거쳐 2010년부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또한 한국응용경제학회장과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을 역임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정책 연구 조직 ‘성장과 통합’에서 경제분과 위원장을 맡았다. 20대 대선에서도 정책 자문단 ‘세상을 바꾸는 정치’ 경제2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