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하원이 한국의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에 대해 우려를 표한 데 대해, "외국계 기업과 국내 기업에 동일한 법적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공정위는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한기정 공정위원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 대해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한 끝에 회신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서한은 짐 조던 위원장 명의로 보내졌으며,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추진 취지와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 등을 질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짐 조던 위원장 명의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한 우려와 입법 취지,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묻는 서한을 보냈다.

공정위는 회신에서 “현행법 집행은 물론 향후 입법 논의에 있어서도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플랫폼법은 국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입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한미 간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입점 업체 대상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규제 법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는 ‘디지털공정경제법’(구 독점규제법)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개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법안이 자국 기업에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외교적 부담을 의식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은 오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플랫폼법 논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요청 기한 내 회신을 완료했으며, 향후에도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