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우수인재 리쇼어링(국내 복귀) 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은 5일 과학기술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 기준이 완화되고, 현행 50% 수준인 소득세 감면 수준이 75% 확대된다. 또한 소득세 감면 기간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우수인재들의 해외 ‘엑소더스’가 아닌,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황정아 의원은 “최근 연구개발 분야에서의 국내 인재 유출이 지속돼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다”며 “국외에서 '연구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감면기준을 완화하고, 감면기간 및 감면율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구 1 만명 당 0.36 명의 AI 인재 순유출이 발생하며, OECD 38개국 중 35위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 지난 2021년부터 올 5월까지 5년간 서울대에서만 56명의 교수가 미국(41명) 등지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다른 부처들이 의견을 모아 국내 연구개발 (R&D) 인력 유출에 대한 대응책을 보고하라’ 고 지시하며 해외 인력들을 유치하는 방안을 포함한 인재 유출 대응책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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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은 “과학자 1명이 1만명을 먹여살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면서 “기술패권 경쟁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전략 자원”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또 “저출생 시대 과학기술 우수인재 리쇼어링과 해외 인재 확보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 라며 “연구자 실질소득 증대, 우수 연구· 기술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을 뛰어넘어 주거 ,교육 ,문화 등 정주여건까지 책임지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