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AI) 기본법의 규제 조항을 3년 뒤로 미루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이날 AI기본법 내 산업 진흥 규정은 예정대로 시행하고 사업자 의무 규제는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과도한 규제가 기술 발전을 위축시킬 수 있어 진흥 규정을 제외하고 규제 관련 규정은 일정 기간 추가로 유예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저성장과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자는 게 황 의원실의 설명이다.

황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3년 유예 대상은 AI 투명성, 안정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 AI에 관련한 조항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AI기본법은 내년 1월22일부터 시행하되, 규제와 관련된 조항은 2029년 1월22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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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요 대선 예비후보들이 AI 진흥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는 터라 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이목을 끈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추가 유예가 논의되는 점을 두고 상임위 내에서 이견이 충돌하면서 법 통과 여부를 점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