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이달 중 마련 예정인 인공지능 기본법(AI 기본법) 시행령 초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업계와 학계의 목소리를 토대로 AI 기술 혁신과 위험 관리 간 균형점을 찾겠다는 구상으로, 시행령 세부 내용에 따라 한국이 세계 첫 AI 규제 시행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출범한 'AI 기본법 정비단'을 통해 시행령 초안을 조율하는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과정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 법제도분과와 법제처가 참여하고 있다. 초안은 당초 지난달 말 공개가 예상됐으나 이번달로 순연됐으며 그 방식, 시기 및 대상을 두고 신중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산업계·학계와의 사전 의견수렴을 중심으로 초안을 다듬고 이후 공개 여부와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달 중 업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해 AI 기본법 시행령에 현장의 목소리가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I법)이 내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등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내년 1월을 목표로 신속히 제도를 구체화하고 있어 '사실상 세계 최초의 AI 규제 본격 시행국'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선도적 입법이 국내 기술 발전에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과도한 규제가 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고영향 AI' 정의에 대해 산업계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할 경우 사실상 대부분의 AI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청하고 있다. 생성형 AI에 대한 표시 의무, 정부의 사실조사 권한, 기존 법령과의 중복 가능성 등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쟁점이다.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단체들 역시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비즈니스소프트웨어얼라이언스(BSA) 등은 '고영향 AI' 기준이 지나치게 불명확할 경우 한국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해칠 수 있으며 국제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시행령 초안 설계 단계부터 이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영향 AI 정의나 주요 규제 기준은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까지 함께 고려해 조율 중이라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달 중 초안을 업계와 공유하며 다양한 의견을 받아 고영향 AI 정의가 실제 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율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조율 과정에서 일부에서는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와 법제처의 참여로 입법 속도가 앞당겨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과기정통부 측은 "절차를 조율해나가고 있는 단계로, 일정이 단축된 것은 아닌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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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정비단 구성과 관련해 기술 현장 경험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등 여러 관련 단체를 통해 산업계 목소리를 수렴 중으로, 정비단 외부에서도 다양한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하위법령은 AI 산업의 현실과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해 정교하게 설계 중이며 초안 이후에도 추가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산업계와의 협력 아래 균형 있는 규제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