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재난 상황 끝날 때까지 재난방송 송출해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발의

방송/통신입력 :2025/07/10 12:2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재난이 끝날 때까지 재난주관 방송사가 재난방송을 송출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3월 경상북도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낳은 초대형 산불이 발생했지만, 방송사가 재난방송을 일부 시간대에 제한적으로만 송출해 재난의 심각성이나 대피의 긴급성을 알리기 어려웠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현행 제도에는 이를 보완할 규정이 없어 TV 방송 의존도가 높은 고령층 등 재난 취약계층의 재난방송 접근성을 강화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비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 수도권에서 발생한 재난보다 그 중요도가 낮게 취급되고 있다는 문제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의원

황정아 의원이 발의한 재난방송공적책임강화법은 재난방송 제한적 편성과 지역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인 KBS가 재난 피해의 전개속도,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 정보를 계속 송출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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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재난방송을 송출할 때 노약자 등 재난 취약계층이 재난방송을 통해 재난상황을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자막 크기 확대, 음성안내, 수어 통역 등을 병행하도록 했다.

황정아 의원은 “최근 재난문자가 잘 활용되고 있지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 취약계층은 여전히 TV 를 통한 재난방송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한 만큼 취약계층의 재난방송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차별 문제 개선을 위해 재난주관방송사의 송출의무를 강화하는 등 방송이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