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대표적인 쟁점 법안으로 꼽히는 방송 3법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석 180명,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통과시켰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관련된 내용으로 KBS 이사회 추천 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와 EBS 이사회 추천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방문진법, EBS법으로 다루고 있다.
세 법안을 더해 방송 3법이라 일컫는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되며 거듭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당대표 체제에서 언론 검찰 사법 개혁에 중점을 두면서 주요 쟁점법안 가운데 방송 3법을 7월국회서 우선 처리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했으나 24시간이 지나 토론 종결 투표에 부쳐졌고, 이어 방송법 개정안 표결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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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안건인 방문진법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은 재차 필리버스터를 신청, 김장겸 의원이 반대 토론을 시작했다.
다만, 7월 국회가 만료되면서 방문진법은 8월 국회에 재차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