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한 달 넘게 ‘개점휴업’…심의 8만건 넘게 쌓였다

위원장 공석에 회의 불능…방송·통신·디지털성범죄 심의 마비 상태

인터넷입력 :2025/07/16 15:45    수정: 2025/07/16 15:48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한 달 넘게 사실상 기능을 멈추면서, 방송·통신·디지털성범죄 등 관련 심의가 줄줄이 적체되는 중이다. 방심위는 현재 위원장 공석 상태며, 남은 위원도 두 명에 불과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16일 방심위에 따르면, 위원장과 위원 공백으로 인해 전체회의는 물론 대부분의 소위원회도 열리지 못해 시의성 있는 심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방심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된다. 그러나 현재 위원장이 공석이고, 남은 위원이 두 명뿐이라 6월 이후 회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로 인해 불법정보 삭제 명령이나 방송·광고 제재 등 실질적인 조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방송심의소위원회와 광고심의소위원회의 경우 현재 약 6천여건의 관련된 민원이 대기 중이다. 여기에는 동일 프로그램에 대한 중복 건도 포함돼 있다. 

통신심의소위원회에는 약 8만 건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불법유해정보를 신고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정부가 1차적으로 불법으로 판단한 정보조차 청소년 등에게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이다.

방심위 측은 "사업자 자율규제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위원회 구성 시 심의처리가 즉각 이뤄질 수 있도록 개별 신고이첩건에 대한 불법유해성 여부에 대한 검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의 경우 약 5천여건의 심의가 대기 중이다. 방심위는 운영 공백 기간에도 디지털성범죄정보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자를 신속 구제하기 위해,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사업자 자율규제 요청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장기 공백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 촬영물이나 혐오·폭력 콘텐츠는 빠른 삭제가 중요한데, 심의 기구가 작동하지 않으면 2차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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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위원 임명과 위원회 재구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온다. 

사무처는 “위원회가 재구성되면 즉시 회의에 돌입할 수 있도록 내부 검토를 마친 상태”라며 “공백 기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 자율규제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