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출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이었다.

상법 개정안에 앞서 부의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법 개정안 표결에는 참여했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번에 개정된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장회사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있다. 쟁점이 됐던 집중투표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