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주총 효력정지 항고심 승소…김앤장·율촌 성과

법조계 "상호주 기반 경영권 방어 적법 판정 기여"

디지털경제입력 :2025/06/29 13:09

최근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1심에 이어 서울고등법원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주주총회 효력은 물론 고려아연이 상호주 관계를 형성, 영풍에 대항해 경영권을 방어한 행위가 적법하고 정당하다는 점이 재차 확인됐다 평가가 나왔다.

29일 법조계에서는 고려아연 법적 자문과 송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앤장, 상호주 관련 재판 업무를 맡고 있는 율촌, 고려아연 사태 전체를 함께해온 김앤장 출신 고창현 변호사를 주목하고 있다.

김앤장은 고려아연 분쟁 초기부터 기업지배구조 경영권분쟁팀에 포진한 베테랑 변호사 40여명을 투입했고 현재까지 자문과 송무를 총괄하며 경영권 방어를 주도하고 있다. 

(출처=뉴스1)

김앤장 팀을 이끌고 있는 조현덕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롯데그룹 ‘형제의난’을 비롯해 한진그룹과 3자 연합(KCGI·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반도건설) 간 분쟁을 성공적으로 방어해 국내 최고의 경영권 분쟁 자문 변호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전영익 변호사(43기), 김건우 변호사(45기)도 조력하고 있으며 오랜 판사 경력을 겸비했을뿐 아니라 회사법 분쟁 최고의 전문가로 알려진 김용상 변호사(17기), 진상범 변호사(25기), 박철희 변호사(27기), 노재호 변호사(33기), 김호용 변호사(36기) 등이 송무를 주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상호주 형성을 둘러싼 송사가 본격화되면서 고려아연은 율촌과 고창현 변호사를 대리인단으로 선임했다. 율촌은 송무그룹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근 변호사(28기)를 필두로 민철기 변호사(29기), 이승호 변호사(31기), 최웅영변호사(33기) 등 ‘베테랑’ 송무 변호사들이 대거 참여해 재판 업무를 수행 중이다.

지난 24일 서울고등법원 제25-3민사부(재판장 정종관)는 고려아연 정기주총 결의 효력을 문제 삼았던 영풍 측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정기주총 당시 SMH가 영풍 주식 19만226주를 갖고 있었고 정기주총 기준일인 2024년 12월 31일 당시 채권자(영풍)가 이 사건 주식(고려아연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자(고려아연)가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상호주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적법하다는 점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데 고려아연 경영권 방어를 주관하는 김앤장의 조사 역량과 탄탄한 논리가 돋보였다는 평가다.

재판부는 2001년 5월 15일 대법원 선고문(2001다12973)을 인용하면서 “상법 제342조의3은 이른바 상호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규정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서로 상대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어조치를 취하여 다른 회사의 지배가능성을 배제하고 경영권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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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이번 재판부 결정이 단순히 고려아연의 승소 차원을 넘어 현행법상으로 상호주 활용을 통한 경영권 방어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재차 확인한 사례라고 보고 있다.

고려아연이 향후 본안소송을 비롯해 각종 송사를 앞둔 만큼 김앤장, 율촌, 고창현 변호사의 역할이 계속 중요하게 부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