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째 '상호주' 카드는 적중…영풍, 고려아연 주총 의결권 행사 제동

법원, 가처분 소송 기각…최윤범 회장, 경영권 사수 전망

디지털경제입력 :2025/03/27 18:24    수정: 2025/03/27 18:55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의결권을 행사할 있도록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오는 28일 정기 주주총회에선 최윤범 고려회장 측이 경영권을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영풍·MBK 측 지분율 40.97% 중 25.4% 활용이 제한되면서, 유효 지분율이 10% 대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최윤범 회장 측 지분율은 약 30%대로 유리한 구도에서 주총을 추진하게 됐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영풍·MBK파트너스가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며 고려아연에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12일 고려아연은 호주 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주식 10.3%를 그 모회사 썬메탈홀딩스(SMH)에 넘겨 상호주 관계가 형성,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됐다고 밝혔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고려아연)

앞서 고려아연은 SMC가 영풍 주식을 보유했을 당시 마찬가지로 상호주 관계가 성립돼 상법 상 영풍 측의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선 지난 7일 법원이 영풍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반면 이번 SMH를 중심으로 한 상법 상 의결권 제한 여부에 있어서는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SMC의 경우 주식회사인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상법 적용이 어렵다고 봤지만, SMH는 현지 법상 주식회사란 점에서 판결이 바뀌었다. 

법원은 주총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고려아연 지분 25%를 보유한 것은 영풍이라고 짚었다. 지난 7일 영풍은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전량을 신설 유한회사 와이피씨에 출자한다고 공시했다. 고려아연-SMC(SMH)-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끊기 위한 조치였는데, 이번 주총에선 효력이 나타나지 않게 됐다.

영풍 측 의결권이 제한됨에 따라 28일 주총에선 최윤범 회장 측이 제안한 '이사 수 상한' 등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통과될 경우 이사 수가 19인으로 제한되고, 고려아연 측 이사 후보자 7명이 선임된다.

다만 지분 과반을 차지하진 못한 만큼, 주총 표대결에서 승리를 확신할 순 없는 상황이다. '캐스팅 보트'로 평가받는 국민연금 외 현대차, 한화 등은 명확히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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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은 이번 가처분 기각 판결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고려아연은 "적대적 M&A 시도로부터 고려아연의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지키고, 모든 임직원이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는 점에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 "MBK·영풍 측의 적대적M&A 시도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기주주총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 MBK·영풍 측의 적대적 M&A 시도를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