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인가 전 M&A를 추진하고자 보유한 홈플러스 보통주 2조 5천억원 규모를 무상소각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대주주 희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24일 법조계, 노동계에서 잇달아 제기됐다.
회생기업 M&A는 통상적으로 기존 주식을 대부분 소각하는데다 홈플러스 주식가치가 낮아진 상황에서 무상소각이 큰 의미가 없다는 논리다.
실제 채무자회생법 상에도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이사나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해 회생절차 개시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3분의 2 이상을 소각하는 등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는 점이 근거로 꼽힌다.
주식 무상소각 취지는 일반적으로 새 인수 주체가 기존 지배주주의 경영권 행사를 배제하고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홈플러스 주식 가치가 추락한 가운데 무상소각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는 처사라는 노동계 판단도 있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홈플러스를 벼랑 끝으로 내몬 책임이 MBK에 있음에도 그 어떤 자구 노력도 없고, 비용 절감을 위해 44개 점포를 폐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결국 MBK는 홈플러스를 청산하려는 먹튀 행각만 하고 있다"며 M&A 추진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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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치권, 노동계에서 나온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 요구는 지속 회피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 대상으로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MBK가 적대적 M&A 대상으로 삼은 고려아연도 홈플러스와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과도한 차입매수(LBO)에 따른 막대한 차입금을 피인수기업 홈플러스로 떠넘긴 사례처럼 고려아연에도 과중한 빚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안티모니 등 전략광물 국내 생산기지이자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이란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