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전자금융업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세미나 개최

금융입력 :2025/06/16 10:08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19일 전자금융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와 실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의 AML 관련 검사에서 새로운 쟁점들이 생겨나고 제재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자금융업자의 자금세탁방지 감사체계 구축을 돕고, 제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대응방안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세미나다.

지난 5월 핀테크산업협회로부터 AML 독립적 감사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며 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관련 독보적인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세종은 세미나를 통해 최근 검사 감독 트렌드, 점검사항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발표자로 금융위원회 출신으로 농협은행의 부행장을 5년간 역임한 홍명종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와 FIU 출신의 AML 전문가인 강련호 변호사(변시 3회)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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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는 현장과 온라인으로 병행하여 진행되며, 참가 신청과 문의는 세종 기획실에서 받는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AML 독립적 감사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될 경우 향후 금융당국으로부터 내부통제,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자료보존 의무 등 각 영역에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세미나를 통해 전자금융업자들이 최근 강화되고 있는 AML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