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타인의 아이디어나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제하기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타인의 기술이나 영업상 아이디어, 데이터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명시적인 처벌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따랐다.

개정안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처벌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타인의 아이디어 침해와 데이터의 부정 사용을 명확한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이를 법적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무형자산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관련기사
- "AI 알고리즘, 안전성·신뢰성·공공성 확보해야”2025.03.25
- 박민규 의원 "누구나 차별 없이 디지털 이용"2024.12.27
- 데이터센터 서버 국산화율 11.1%·스토리지 6.7%2024.10.03
- "통신비 감면 대상 조정 필요...일반 가입자 차별"2024.09.29
박민규 의원은 “개인의 아이디어나 데이터 등 무형자산이 침해당하고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해치는 일”이라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정당한 보호를 받으며 창의적인 시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재산과 데이터는 개인과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타인의 아이디어와 데이터를 무단으로 활용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마련한 이번 개정안이 부정경쟁행위 방지와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