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삼립 김범수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입건

시화공장 공장장 등 7명 함께 입건...근로자 사망사건 관련

유통입력 :2025/06/09 14:42    수정: 2025/06/09 15:12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벌어진 근로자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김범수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남부청과 고용노동부는 SPC삼립 김범수 대표이사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입건했다.

김 대표는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지난달 19일 50대 여성 근로자를 공장 내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화공장 공장장 A씨 등 7명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 (사진=뉴스1)

사망한 노동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냉각 컨베이어 벨트 내 좁은 공간에서 윤활유를 직접 뿌리던 도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달 27일 시화공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현장 감식을 진행했으나, 합동 감식 결과를 아직 국과수로부터 정식적으로 통보받지 못했다.

한편 SPC삼립은 본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사고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4주간 1:1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근로자에게는 추가 치료를 지원하는 등 심리 케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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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KBO와 협업해 발매하던 ‘크보빵’ 생산을 중단하고, 안전 강화 활동과 신뢰 회복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향후 관련자 조사 및 감식 결과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