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측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입장문에 대해 공식 반박 입장을 16일 발표했다.
입장문을 통해 위믹스 측은 DAXA가 "거래소 공동 대응은 DAXA와 무관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DAXA가 그간 직접적으로 공동행위를 주도해왔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자가당착적인 해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가 DAXA 회원사 공동 결정으로 이뤄졌음을 고려할 때, 이번 DAXA 입장문은 사실상 위믹스를 겨냥한 입장 표명"이라며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위믹스 측은 DAXA가 공동행위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스스로 공개한 자료만 봐도 모순"이라며 세 가지 항목을 짚었다.

위믹스 측 주장에 따르면 DAXA가 2023년 5월 15일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한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에는 '기타 위험성' 항목에 '위기 상황에 해당하여 공동대응을 통해 거래지원을 종료했던 경우'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또한 DAXA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동 대응 절차 프로세스' 설명에서도, 위기 상황 발생 시 유의촉구, 거래유의종목 지정, 거래지원 종료로 이어지는 단계가 명확히 기재돼 있다는 것이 위믹스 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위믹스 측은 실제 거래소의 공지 표현에서도 DAXA의 역할 변화가 포착된다고 지적했다.
2025년 2월 21일 한 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 공지에는 'DAXA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동으로 거래유의종목 지정, 거래지원 종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지만, 불과 두 달여 뒤인 5월 2일 발표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공지에서는 같은 문장이 'DAXA 회원사들은…'이라는 표현으로 변경됐다.
위믹스 측은 이를 두고 공동행위의 실체는 유지한 채 책임만 DAXA에서 개별 거래소로 전가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규정과 기준이 변경됐다면 사유와 적용 시기를 명확히 밝혀야 할 책임이 DAXA에 있다며 "DAXA가 규제 적용 주체가 아님을 강조하는 것은 설립 취지와도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위믹스 측은 이번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DAXA인지 DAXA 회원사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시장점유율 100%에 달하는 주요 원화거래소들이 공동행동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믹스 측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를 상대로 거래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사건번호: 2025카합20718)을 제기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은 오는 5월 23일 오전 10시 20분으로 예정돼 있다. 이번 신청에는 위믹스와 위메이드는 물론 503명의 홀더가 공동 채권자로 참여했다.
위믹스 측은 "심문 기일까지 철저히 준비할 것이며, 부당한 거래지원 종료에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위믹스 측 입장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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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믹스 팀입니다.
5월 15일 가상 자산 거래지원 종료에 대한 DAXA의 입장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위믹스가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회원사들이 공동으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한 점을 고려했을 때 위믹스와 관계된 입장 표명으로 판단됩니다.
위믹스 팀은 DAXA에게 간접적인 입장 표명이 아닌 위믹스를 겨냥한 모범사례 표적 개정과 소급 적용에 대한 지난 공개 설명 요구에 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DAXA 입장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들의 공동 대응은 거래소의 공동협의체인 DAXA와 무관하다”라는 것 또는
“DAXA 회원사들에 의하여 거래지원 종료가 결정되는 것은 공동 대응이 아니다’라는 것
저희는 단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라는 당면한 사안을 넘어 블록체인 산업의 일원으로서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 구축이라는 DAXA의 설립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모순된 언행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공동 대응에 대한 해명의 모순]
다음 내용은 DAXA의 입장문에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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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 회원사의 공동 대응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복수의 회원사에서 거래지원 중인 종목의 경우에,
첫째, 거래지원 중인 회원사들은 발행재단과, 동시에 소통하고 자료를 송수신합니다. 이는 발행재단이 선택적으로 특정 거래소에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정보불균형을 방지합니다.
둘째, 거래지원 중인 회원사들은 각 판단 결과를 동시에 공지합니다. 판단 결과는 각 회원사 고유의 판단 기준에 따라 서로 같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공지일시가 제각각일 경우 발생하는 시장 혼란을 방지합니다.
이 두 가지가 DAXA의 공동 대응의 전부이며, 그 소통 및 판단 주체는 각 거래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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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에 기술된 공동 대응의 주체로 ‘DAXA 회원사’와 ‘DAXA’가 혼재되어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단 위 사례 뿐만 아니라 DAXA와 거래소들의 자료에서 ‘DAXA 회원사’와 ‘DAXA’를 혼용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AXA와 거래소들은 명확한 행위의 주체를 인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스스로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DAXA’와 ‘DAXA 회원사’의 실체적 차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일단 문맥상 DAXA를 의도한 것으로 해석하고 다음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합니다.
1. [DAXA]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2023년 5월 15일자로 DAXA의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된 [DAXA]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의 ‘기타 위험성’ 범주의 세부 평가 항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기 기술된 바와 같이 DAXA는 이미 거래소들의 공동대응을 통해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2. A 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 정책

링크된 정책의 하단에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DAXA)의 공동 대응’에 대한 설명이 정리되어 있으며 공동 대응 절차 프로세스에 거래지원 종료를 포함한 단계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도 “DAXA의 공동 대응”이 단순히 “자료의 공동 송수신 및 동시 공지” 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 많은 투자자, 발행 재단, 언론 모두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거래지원 종료 공지 내 표현의 변경
참고를 위해 B 거래소의 공지를 예시로 제시하며, 다만 이는 해당 거래소에 대한 의견을 내포하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2025년 2월 21일 한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종료 공지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5년 5월 2일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공지에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DAXA의 설립취지는 디지털 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구축하여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계 공동의 자율규제안을 수립해 적극 이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장의 주요 규정을 정의하는 자율규제안의 제정과 도입 그리고 이행을 주도하는 주체가 규제의 적용과 분리되어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을 뿐더러 스스로 밝힌 설립취지와 존재의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공식 자료에 서술된 내용과 상충되는 입장의 표명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규정과 기준은 더 이상 그 기능을 할 수 없으며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뿐입니다. 만약 규정과 기준이 변경되었다면 그 사유와 적용 시기 등을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DAXA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자율규제의 의미는 DAXA가 자율적으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담합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우려]
위믹스 팀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라는 결정을 사실상 100%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가진 국내 원화 거래소들의 공동행위, 즉 ‘담합’이라고 판단합니다. 주체가 DAXA인지 DAXA 회원사인지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며 행위의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위믹스 팀은 DAXA의 이번 결정이 공정거래법 제 40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신청서에도 이러한 요지의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DAXA는 지금까지 공동대응이라는 명목 하에 독과점 지위를 이용하여 불투명한 거래지원 종료 기준을 가지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DAXA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는 “거래소의 재량권”이라는 미명 하에 수 많은 투자자들의 피해로 연결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DAXA의 독과점 행태에 대하여 감독당국과 언론, 투자자, 발행재단 모두의 감시와 감독, 그리고 견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DAXA의 입장문에서 가장 유감스러운 점은 ‘정보 불균형의 방지’를 강조한 대목입니다. DAXA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고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래소들이 모인 협의체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많은 시장참여자들이 정보의 불균형을 넘어 소외되는 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구성원들 간의 정보 균형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전형적인 사적 이익 단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프로젝트와 투자자들이 겪고 있는 정보 불균형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기를 촉구하며, 각 거래소에 다시 한 번 거래지원 종료 결정 과정과 근거 자료들의 공개를 요구합니다.
[가처분 신청 추가 안내]
끝으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일방적인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다음과 같이 추가 정보를 공유 드립니다.
신청일자: 2025년 5월 9일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5카합20718
심문기일: 2025년 5월 23일 오전 10시 20분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를 대상으로 하는 가처분 신청에 위믹스 재단 (WEMIX PTE. LTD.), 위메이드 뿐만 아니라 503명의 홀더 여러분이 공동 채권자의 지위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위믹스 팀은 심문 기일까지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며, 위믹스에 대한 부당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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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믹스 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