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DAXA에 공식 질의…"모범사례 개정안, 표적 개정 의심”

개정 전 모범사례 전문 공개 촉구

디지털경제입력 :2025/05/09 19:58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회(DAXA)의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을 둘러싸고 위믹스 측이 표적 개정 가능성을 거론하며 투명한 해명 요구에 나섰다.

위믹스 측은 9일 공식 입장을 내고 DAXA(가 최근 공개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에 위믹스를 겨냥한 조항이 포함됐으며 사실상 소급 적용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비공개 상태인 개정 전 모범사례 전문을 공식 요청하며 DAXA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위믹스가 DAXA의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요구에 나섰다.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는 국내 주요 거래소와 DAXA가 제정한 자율규제 규정으로 거래지원 심사 절차와 종료 기준, 정보공개 원칙 등을 포함한다. 

위믹스 측은 해당 기준이 오는 6월 1일 개정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 중인 이전 버전의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이 위믹스를 대상으로 한 표적 개정이며 향후 거래지원 종료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소급 적용 시도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위믹스는 지난 3월 4일 유의종목 지정에 이어 5월 2일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 적용돼야 할 규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이전 모범사례이며 6월 1일부터 발효될 개정안은 아직 효력을 갖지 않는다. 

위믹스 측은 “DAXA가 공개한 개정안의 특정 문구가 위믹스를 직접 겨냥하고 있으며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사실상 새로운 기준에 기반한 소급 적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위믹스 측은 개정 전 조항과 개정안의 비교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개정 전 조항에서는 ‘공시 누락이나 임의 변경의 반복’을 기준으로 삼았던 반면, 개정안에는 새롭게 ‘보안사고 발생’과 ‘적시 공시’ 의무 등이 추가돼 위믹스의 최근 상황과 직접 연관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위믹스 측은 “개정 전 모범사례 전문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듯한 절차는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5월 8일 오전 9시 DAXA에 개정 전 전문을 요청했으나 9일 오후 6시 기준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믹스 측은 각 거래소에 요청했던 ‘유의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 관련 검토자료’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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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고팍스, 코빗 등 일부 거래소는 결과와 사유를 간략히 안내했으나 위믹스가 요청한 구체적인 검토보고서 및 회의록은 내부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회신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믹스 측은 “납득할 수 없는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DAXA는 위믹스 거래지원 심의가 현재 시행 중인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뤄졌음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투명하게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